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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 작성→서류접수 및 운영상담→인정서/확인서 발급→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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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차
벤처확인 신청 및 결과 조회 등의 절차는 벤처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벤처인(회원가입)→벤처확인 신청(사업계획서 업로드/재무제표 입력)→서류접수/방문실사 → 벤처기업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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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이노비즈 인증은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하여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 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절차
소요기간 : 약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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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절차
소요기간 : 3주 ~ 1달
인증서 발급 소요시간 : 3주 ~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