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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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제도와 비교했을 때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독립된 법인을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복지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금법인의 수익금 사용 용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복지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복지사업>
근로자 주택구입·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임차·설치 및 운영(기숙사, 사택, 보육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등)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
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 및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기금법인 설치 시 기업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기금 출연금은 100% 회사의 비용 인정되어 법인세 절세 가능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어 탄력적 운영 가능
'성과공유기업' 신청 가능(중소기업)
<기금법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근로자>
기금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일부 금품 제외)
사내근로복지기금 단점
혜택이 많은 제도지만, 기금 설치 및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같은 숫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들이 모여 정관을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방식도 제한됩니다. 수익금은 금융회사 등의 예입 및 금전신탁, 수익증권 매입, 국가 등이 발행 또는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투자회사 등이 발행하는 주식 매입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됩니다.
설치 후 해산도 쉽지 않습니다.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의해서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는 해산이 불가능 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
이번에는 기금법인 설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관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확인 심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이 교부됩니다. 기금법인이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롭지만, 설치가 완료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win-win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반드시 제도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